<중요> 올해부터 벌꿀자율등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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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2-20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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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벌꿀등급제가 시행된다는 기사를 가끔 봅니다만
실제 양봉농가들이 뭘 어떻게 하라는 지침같은것은 어디에서도 내려오지않는군요.
미진하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시행된다면 두승산밑꿀벌집의 벌꿀들이 더욱 빛을 볼텐데...
미진하다는 표현은 아래 규격기준에 있는 수분함량을 인위적으로 낮춘 벌꿀도 1+등급을 받을수 있는 헛점때문입니다.
인위적으로 수분을 낮추면 당연히 맛과 향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것이지요.
그런까닭에 벌꿀등급제도 그저 참고사항일뿐 최후의 보루는 소비자들의 미각입니다.
우리의 벌꿀품질에 관해서는 추가로 올릴설명도 많고 자료도 있으니 곧 올리겠습니다
아래는 한참전의 기사입니다만 이해하기가 쉬워 가져왔습니다.
==============================출처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731500810
농식품부, 법제화 추진…시범사업 10년 만에 본사업 전환
수분·향미 등 3등급 체계 유지
농가이력·유통 관리 원활 기대
사업 첫해 3000드럼 판정 목표
검사 기관·소분장 확대 의견도
벌꿀등급제 본사업이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1월 시범사업으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현재 ‘축산법 시행규칙’과 농식품부 고시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2014년 처음 시행된 벌꿀등급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시장개방에서 국내 양봉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산 벌꿀 품질 향상 및 품질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탄소동위원소비 등 여러 등급 기준을 종합 평가해 1+등급·1등급·2등급 등 3개 등급으로 꿀을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지속적으로 본사업 전환 논의가 있었지만 등급 평가기준 등을 놓고 이해당사자간 이견을 보이면서 본사업 전환이 지속 지연돼왔다.
하지만 2021년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축산물품질평가원 기준으로 등급을 일원화하고 상호 협업하기로 하면서 본사업화가 급물살을 탔고 세부 사항 등을 협의해 최종안이 마련됐다.
본지 취재내용(표)을 종합하면 올가을부터 시행될 본사업도 현행과 같이 3개 등급 체계가 유지되며, 자율등급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등급 판정 항목은 ▲수분 ▲과당/포도당비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 ▲향미 ▲색도 ▲결함 ▲탄소동위원소비 등 7개다.
가령 아카시아꿀이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기 위해선 수분 함량이 20% 이하여야 하며, 과당/포도당비는 1.5 이상, HMF(㎎/㎏) 3 이하, 색도 1∼3 사이, 탄소동위원소비 -23.5‰ 이하여야 한다.
또 밀원의 일반적인 향미를 갖고 있고 발효 화학물질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불쾌한 향이 없어야 하며,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전혀 없는 꿀이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등급판정 대상 품목에 벌꿀을 추가할 예정이며, 농식품부 고시 개정을 통해 등급판정 세부 기준 및 품질검사기관 관련 내용과 수수료 관련 사항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본사업 시행에 따라 생산농가 이력관리가 가능해지고 유통단계 모니터링도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산 구축을 통해 등급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할 것이란 장점도 있다. 아울러 정부 인증 등급 꿀이 공급돼 국내산 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작황이 다르므로 등급 판정된 벌꿀양도 차이가 나는데, 적게는 400t(1400드럼·1드럼 288㎏)에서 많게는 2600t에 이른다.
다만 한우나 돼지 같은 의무등급제가 아니라 자율등급제이므로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를 밑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으로 벌꿀등급제가 자리 잡기 위해선 우선 검사 기관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현재는 한국양봉농협과 한국양봉협회 2군데서만 검사할 수 있다.
이들 시설에선 현행 물량을 겨우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최소한 도별로 1곳 이상의 검사 시설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많은 농가가 등급제에 참여하도록 소분장을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더불어 등급제에 참여한 벌꿀이 더 많이 소비되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용래 한국양봉농협 조합장은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이 673곳에 이르는데, 해당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벌꿀은 모두 등급제에 참여한 벌꿀만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등급제 시행을 장려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본사업 첫해에 3000드럼이 등급판정을 받는 것이 목표이며 앞으로 많은 농가가 등급제에 참여하도록 홍보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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