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으로 측량하기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1-18 04:49:12
- 조회수
- 2,068
어머님묘가 있는 고향의 선산을 측랑하여보았습니다
측량방법은 왼쪽 메뉴 "내가 가꾸는 숲"-진안에 만드는 고객쉼터에 있듯이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합성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축척을 맞춰 제자리만 찾으면 거의 오차가 없는것을 지난봄 진안의 산을 측량하면서 확인한바 있었지요
선산과 오른쪽 커다란 밭 사이에 작은 산이 있는데 이 산의 임자가 우리선산을 침범하여 묘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어렸을때에 쓴것이니 벌써 35년이 넘었고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권리를 주장할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양심없는 사람들같으니 최근에 그 아래쪽까지도 침범하여 나무를 모조리 베어냈습니다
묘를 더 썼는지도 모르겠고....
오른쪽 모퉁이 부분에 나무를 베어낸곳을 확대하였습니다
분묘기지권...
평온무사하게 20년을 점유하였을시에 지상권이 생긴답니다
오늘 분묘기지권을 검색하다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너무 재미있는 답변을 보았기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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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은 질문자의 이야기처럼 소유권위에 해당되는 지상권이기 때문에 그 묘지의 연고자는 분묘가 차지하고 있는 땅에 대해 지상권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묘에 대해 매년 세를 받을 수 있으며 분묘기지권소유자는 세를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특이한 사례가 있어서 한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분묘기지권자에게 이장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장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분묘기지권자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땅소유자는 분묘 주위 자신의 땅에 철조망을 두르고 그 안에 흑염소를 사육했습니다. 흑염소가 분묘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지요. 그래서 소송이 벌어졌고 대법원에서 분묘기지권은 인정하되 토지소유자의 염소사육은 막을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물론 땅 주인은 자신의 땅을 택지로 개발하려고 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염소사육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권리를 교묘하게 찾은 것입니다. 법원은 그런 것보다는 법률적용에 하자가 없나를 따지기 때문에 분묘의 후손들은 결국 자신들의 조상들 묘가 훼손되는 것을 보다 못해 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특이한 경우가 있을 정도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무력합니다.이 것이 한국인의 조상숭배전통과 정서를 존중하는 것이 결국 법의 정신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서는 분묘기지권과 즉 후손과 협의해서 이장비용을 질문자가 부담하고 묘지를 철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댓글목록
금고청년님의 댓글
운영자님의 댓글
흙으로 덮은 봉분은 불과 100여년쯤 되면 대부분 관리가 안되고 없어지지만 돌은 수천년이 가도 없어지지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