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의 남의묘지 해결방법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1-25 21:43:26
- 조회수
- 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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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신문공고 방법으로 대처하시기 보다는
구정에 차례를 지내러 오거나 한식 전에 벌초하러 올 것이므로
묘지 앞에 팻말을 꽂아 두세요
토지소유자 몰래 묘를 썼으나...
분묘기지권에도 해당되는 묘가 아니기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없으면
관할 군청에 장묘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과태료 부과시키고 이장하게 한다고 하세요.
연락없으면 어떻게 하냐구요?
고발하시면 관할 군청 담당자가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래도 이장 안되면 어떻하냐구요?
그럼, 이장 될 때까지 관할 군청 담당자 업무태만을 걸고 넘어지시면 됩니다. ^^
묘를 쓴지 2-3년이 안됐다면...
직계가족이 아니라면 이장하기 껄끄럽거든요.
오래된 묘와 달리 비용도 많이 들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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