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무단점유에 관해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1-26 09:45:05
- 조회수
- 2,334
퍼왔습니다
===============
질문:
뒷산에 할아버지께서 밤나무,감나무등등 엄청나게 많이 심어 놓으셨다
(추청하기로 30년도 더된일이다)
산소유주가 대기업이었는데 물론 허락같은것은 받지않으셨다
그렇게 몇십년동안을 그산에 의지하며 사셨다
그런데 얼마전 소유주가 바뀌었다
소유주는 산에 얼씬도 못하게 한다
물론 밤나무에대한 정당한권리를 주장할순없지만
가만히 앉아서 빼았긴다는게 너무 분하다.,.,
그놈들 가꾸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어떻게.,.,방법이 없겠습니까?
네이버 지식인 답변:
부합의 법리에 의해 그 나무는 토지 소유자의 땅에 부합되어 그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물론 나무의 경우 특정 권원에 의해 식목을 한 경우 권원을 가진 자가 소유권을 가짐은
당연하나 권원없는 식목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권원없이 식목을 하는 경우 소유권을 그 사람에게 인정을 해 준다면 누구든지 타인의 토지에 나무를 식재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지요?
그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며 아울러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보호해주자는 것이 우리 민법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법리이면 농작물의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여지겠지요?
하지만 대법원은 농작물의 경우는 권원없이 경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작기간이 짧고
짧은 시간에 자라 토지소유자에게 별다는 큰 손해를 주지 않으므로
이 경우는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와는 달리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이례적인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물론 토지의 사용/수익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은 반환을 해야 겠지요.
따라서 이경우 수확하기 전의 농작물을 토지 소유자가 경작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면 재물손괴죄나 업무방해죄가 될 수도 있지요.
따라서 님의 경우는 그 나무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장구한 세월(30년)동안 사용 수익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경우가 생길수 있겠지요.
토지 소유자가 주장을 한다면요.
물론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니 최소한 10년에 대한 토지의 사용/수익에 의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하든지
아니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될 수 있지요.
상당히 곤란하나 토지 소유자가 별다른 손해배상청구
혹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면 조용히 덮어두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듯 합니다.
참고로,
30년간 점유 사용하셨다기에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민법상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취득시효에는 등기부 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가 있는데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식재한 나무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점유한 토지(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기 님의 기술에 의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미 등기의이전등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따라서 등기부취득 시효가 완성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이 경우는 님의 조부님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비록 무효 혹은 취소사유를 가진 권원에 의한 것일지라도)
점유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점유자가 정당한 권원에 기한 점유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여야 하며 취득시효 완성당시의 소유권자(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여야 소유권을 가지든지 혹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주장이 없다면 비록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3자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임의의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에 말씀드렸듯이 역으로 손해배상청구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어 보이는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이건기님의 댓글
운영자님의 댓글
그냥 궁금하던것이 눈에 띄어 퍼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