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물피도주사건 쉽게 해결하는방법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8-02-28 18:39:47
- 조회수
- 1,089
퍼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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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의 내용은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 관리기가 설치된 주차장 기준입니다.**
*위와 같이 출입구가 설치된 주차장 기준입니다.*
주차장이 유료이든 무료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이 출입구 시스템이 수동이든 자동이든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출입구 시스템이 있는 주차장일 경우에 물피도주를 당했을때 처리가 쉽습니다.
전 작년에 물피도주를 당해서 직접 뛰어서 처리해보고 얻은 경험입니다.
인터넷으로 물피도주를 찾아보면 대부분 "주차장법"과 "상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놓은 글들이 많은데요.
주차장에서는 보통 배째라 하기 때문에 상법을 예를 들어서 고소각으로 가야 하는 복잡한 방법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피도주를 당했던 주차장이 CCTV도 멀쩡히 있는 공영주차장이었는데, 물피도주를 당한 후 주차장에 알리니까 주차장에서는 CCTV돌려서 알아서 범인 찾아서 보상 받으세요~라고 하더군요.
일단 경찰에 신고도 하라고 해서 했는데, 문제는 그 많은 CCTV가 제차쪽에는 안비추는 한마디로 CCTV 사각지대라서 경찰도 범인을 잡기 힘들다고 하고 주차장도 우린 몰라 배째!로 나오길래 해당 공영주차장은 시청건물이지만 업체에서 임대해서 운영하는 곳인데, 시청에 문의를 하니까 "우린 임대해 줬기 때문에 우린몰라"라고 여기도 배째라고 하더군요.
결국은 주차장법 다 읽어보고 인터넷 서치를 해보니까 법이라는게 법전문가들은 쉽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국토부에 주차장법 담당자 전화번호 알아내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국토부 담당관 이야기는 주차장에서 물피도주를 당했을때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증명하고 범인을 잡는게 아니라 "주차장이 자기들이 책임(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입니다. 주차장에서 배째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법적으로 1차 책임은 주차장 운영업체에 있지만, 건물주인 시청도 2차책임이 있고 임대해줬어도 건물주의 책임은 없어지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시청에 전화해서 국토부 담당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니들 주차장법 위반인데?라고 했더니 처음 물피도주 사실을 알렸을때에 나와보지도 않던 담당공무원께서 출장나와서 바로 주차장에서 보험처리해주는 것으로 해결을 봤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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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문용희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어디든 솟아날 구멍이 있는법
운영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