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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예방 > 자유게시판

사기예방

작성자
벌집아시
등록일
2008-05-29 18:33:19
조회수
1,711


요즘 은행 현금인출기에 사기를 칠 목적으로

 

사기꾼들이 지갑을 두고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걸 좋은 일을 하겠다고 들고 나오시거나,

 

그냥 가지고 나오시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하네요.

CCTV의 성능이 좋아서 현금인출기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추적이 가능하며 일주일 안으로 경찰이 집으로 방문한답니다.

쉬운 예를들면 사기칠놈이 현금인출기앞에 지갑을 두고 나간다.

그걸 모르고 좋을일 할려고 지갑을 우체통에 넣어준다.

사기칠놈이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있다고 신고한다.

경찰에서 CCTV사진을 이용해서 추적한다.

집으로 경찰이 찾아온다.

사기칠 놈이 합의금으로 거액을 요구한다.

주변에 아시는 분도 좋은 일 할려다가

 

4백만원정도에 합의하셨다고 하시네요...

지갑에 만원 들어있었구....암것도 없었다는데...

경찰에서도 그 계좌추적 해봐도 10만원도

 

안들어 있었던 계좌고 당하셨다고 위로만 한다네요......

잘아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받은 글입니다.

신종사기수법이라고 하는데.....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좋은일도 하지마시고 모른척하는게 상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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