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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자금 지원(펌) > 자유게시판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펌)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03-29 07:24:38
조회수
1,767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사를 하는 귀농인(歸農人)들이 오는 5월부터 정착금 명목으로 1인당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귀농인 지원정책이 외환위기로 극심한 실업사태가 벌어졌던 1998년 이후 11년 만에 부활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귀농인들이 최대한 빨리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정착자금과 주택구입비 대출을 돕고 주택수리비와 영농교육을 지원해주기로했다관련 자금은 추경(追更)예산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뒤인 5월부터 지원될 예정이다지원대상자는 반드시 농어촌 출신일 필요는 없으며,작년1월 이후 도시에서 농어촌으로주소를 옮긴 사람 가운데 농림수산식품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귀농교육을 받은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대상자선별에 사용될 도시와 농어촌의 구분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고 밝혔다귀농인은 초기 정착자금으로 1인당 2000만원에서 최대2억원까지 대출받아 논밭을 구입하거나 비닐하우스,축사를 신축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농협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되며,연 3% 금리에 5년 거치 10년 분활상환 조건이다 귀농인은 또 주거 목적으로 농어촌의 빈집을 구입할 경우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대출 조건은 정착자금 지원과 같다,빈집을 고쳐 살아야할 경우엔 1인당 500만원씩 수리비가 무상으로 지급된다

지자체나 농어촌공사,민간 교육기관이 영농실습과 창업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하며,귀농인들이 관련 교육을 받을경우 교육비의 80%를 지원 받을수있다,외환위기 당시에는 귀농인들에게 연 5%의 금리에 2년 거치 3년 분활상환 조건으로 1인당 2000만원씩 대출해준것이 전부였지만 이번에는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문의 :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예산과 T (02) 2150-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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