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이웃밭주인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4-11 22:54:46
- 조회수
- 38,486
배짱일까 무지일까...
컨테이너를 두개를 설치하여 농막을 지은것 같은데
기초는 콘크리트에 지하수도 새로 뚫고, 정화조와 전기시설도 끝냈고
문제는 우리 매실밭을 침범하고 매실밭을 농막의 진입로겸 마당으로 사용하도록 해놓은거다
"이 양반 돈 많나보네, 땅값을 얼마나 주려고..."
"땅값이 문제가 아닌데? 이건 양보하면 안되는 위치야"
같이간 동생이 더 펄쩍뛴다
밀원이 좋아 한우로 유명한 산외면에 양봉장으로 쓰려고 장만한 매실밭
가운데에 묘가 5개나 있고 구불구불한 비포장 농로가 수백미터
덕분에 3번이나 유찰된 매력없는 물건
그러나, 골짜기 안쪽으로는 집한채 없이 한적하여 꿀벌을 기르기엔 오히려 좋은곳.
거리가 멀어 자주가지 못하고 지난가을 이후 오늘에야 와보니 이모양이 벌어진거다
"귀하의 콘테이너가 우리 밭을 침범했으니 전화주세요. 011-670-3384 김동신"
쪽지한장 붙여놓고 아랫마을로 내려와 물어보니 전주사람것이라 한다
흙묻은 작업복도 별로 신경이 안쓰이는 한가한 면사무소
쬐끔 재미있는 일이 생긴것일까
항공사진으로 보고 지적도로 보고
직원 한명이 시청에 전화해보더니 신고는 되었다고 한다
신고? 주택? 가설건축물?
매실나무 솎아베고 가지치려고 몇년동안 쳐박아둔 엔진톱까지 수리하여 가지고 갔는데
일도 못하고 정신만 뺐다
그러고보니 매실꽃이 만발했는데 사진한장 못찍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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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 /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하여
이동식 주택에 대한 건축법상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갈로나 이동식주택을 컨테이너에 준해서 규정을 해석할 수 있다. 물론 6평 반 이하일 경우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읍·면·동사무소에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므로 절차가 간소해지는 이점이 있다.
단 지역에 따라서는 일반 건축물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곳도 있어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가능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그린벨트 지역의 농지 및 산림지, 도시 내 건물 옥상에는 설치조건이 불가능하거나 까다로워 설치할 시·군·구청의 건축과 또는 이와 연계된 부서인 산업계 등에 문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관련법규에 전기, 수도 등을 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나 지역에 따라서는 위치할 자리에 전기나 물을 연결하여 쓸 수 있는 기반시설이 기존에 설치되어있다면 가능한 곳도 있다.
업체에서는 주택내부에 전기와 급·배수시설을 하고 기존의 시설물에
연결해 주는 일만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설건축물의 연장은 존치기간
만료 7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설물 축조신고 구비서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1부
·배치도 1부(가설건축물의 위치 및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 명시)
·가설건축물 평면도 1부(주요구조 및 용도, 칫수 기재)
·면허세 영수증 사본 1부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원본 1부
관련법규
제15 조 【가설건축물】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댓글목록
이루아빠님의 댓글
이루아빠님의 댓글
이루아빠님의 댓글
운영자님의 댓글
저녁먹고 뉴스보다가 잠들어 눈을뜨니 한밤중입니다~
어제 집주인과 통화하였는데 미리 측량하였다고 둘러대고
나중엔 설계사무소에 책임을 미루니 아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줄 모르고 있더군요
그거 뜯어내고 다시 지어야 할텐데...
안성의 선산이 쓸모가 많은가 봐요~
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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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집주인과 통화하였는데 미리 측량하였다고 둘러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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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뜯어내고 다시 지어야 할텐데...
안성의 선산이 쓸모가 많은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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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집주인과 통화하였는데 미리 측량하였다고 둘러대고
나중엔 설계사무소에 책임을 미루니 아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줄 모르고 있더군요
그거 뜯어내고 다시 지어야 할텐데...
안성의 선산이 쓸모가 많은가 봐요~
이건기님의 댓글
이건기님의 댓글
이건기님의 댓글
이명월님의 댓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자기 땅인양 사용을 하려고 하다니
오랜만에 가셔서 너무 어처구니 없으셨겠어요.
서로 마음에 상처 안 받으시고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명월님의 댓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자기 땅인양 사용을 하려고 하다니
오랜만에 가셔서 너무 어처구니 없으셨겠어요.
서로 마음에 상처 안 받으시고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명월님의 댓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자기 땅인양 사용을 하려고 하다니
오랜만에 가셔서 너무 어처구니 없으셨겠어요.
서로 마음에 상처 안 받으시고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며칠전에 측량했었습니다. 제생각보다는 좀 적게 들어갔네요
약 1미터정도....
화장실벽이 물려있고 지하수를 우리밭에 파놓았으니 지하수를 같이 사용하는 선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관심가져주신 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며칠전에 측량했었습니다. 제생각보다는 좀 적게 들어갔네요
약 1미터정도....
화장실벽이 물려있고 지하수를 우리밭에 파놓았으니 지하수를 같이 사용하는 선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관심가져주신 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며칠전에 측량했었습니다. 제생각보다는 좀 적게 들어갔네요
약 1미터정도....
화장실벽이 물려있고 지하수를 우리밭에 파놓았으니 지하수를 같이 사용하는 선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관심가져주신 님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