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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변하고 있군요 예전엔 부동산을 거래할때 다운계약서를 쓰는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작은 농지라든가 집터를 사면서 저도 그랬고 대부분 그랬을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알면서도 신고한 매매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거참! 관행이란 말은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필요에 따라 쓰는말인데~~
이번에 임야를 사면서 알게된것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작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매매계약 체결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해당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누구라도 거래가격을 알수 있다는 얘기지요
거기에다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실제거래가격으로 부과된답니다 허위신고를 하여 적발시엔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물수 있다는데 과태료 이전에 양도차액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되니 사는 사람은 당장의 세금은 많지만 비싸게 등록하는것이 나중에 이익이 되겠지요
당장 저의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 임야구입건으로 내게될 총 세금이 등록세 2% 를 포함하여 160만원이 넘고 또 내야할 취득세 2% 120여만원 한번에 300만원 가까운 세금을 물게 되었으니 평생에 가장 많은 세금을 물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세금은 낼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더욱 좋겠지요~
잔금을 마련하면서 겪은 과정이 길기도 하지만 어렵고도 쉽게 해결할수 있었습니다 농협에서 대출받을수 있는 금리가 8%대 담보가 있으면 7%대라고 하여 이번에 사는 임야를 담보로 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렇다고 금리가 싼것도 아니어서 망설이고 있었지요
2년전에 저에게 로얄제리를 가져간 정읍의 봉우님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절반만 주면서 나머지는 뽕나무 묘목으로 가져가라합니다 질기네..ㅎㅎ 이 많은 뽕나무를 다 어떻게 처치해야하나.... 이분은 꿀벌을 기르면서 오디가 많이 열리는 뽕나무묘목도 생산하여 여기저기 납품하는 분이지요
하지만 이분에게서 뜻밖의 정보를 들었으니 시농협에 가면 축산농민이 쓸수있는 싼 자금이 있다는 소식이었지요 당장 달려가 3000만원이 필요한데 최대한 금리가 싼자금으로 알아봐달라며 주민등록증을 주었더니 아무소리 안하고 신원조회를 해봅니다 담당직원이 새파랗다고 느껴지는 것은 아마 제가 한물 갔다는 증거겠지요
의외로 쉽게 설문지를 주면서 체크해달라기에 보았더니 사육규모,매출규모,그동안 해당업종에 교육받은 교육이수증,작목반활동....등 다행히 저는 제가 하고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것들이 많고 그에 따라 점수가 높게 나온 모양입니다
최종결정은 실사를 한후에 내린다는 직원에게 몇%짜리 받을수 있는가 물었더니 3%짜리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담보로.... 3천만원 1년 쓰면 이자가 90만원.....8%짜리에 비하면 횡재했군요~
나머지 모자란 돈은 가까운 친척중의 형님이 이자없이 2천 동생이 2천.....의외로 돈이 남아서 형님의 돈 1천은 우선 갚고도 남았으니 하룻밤에 두번이나 꾼 그날밤의 꿈이 생각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더군요
살아가면서 소속이란 참 중요한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힘없는 소규모 농민이지만 농민을 위한 정부의 여러가지 지원사업이 있으니 그 혜택을 받을수 있고 가공업 한다고 나섰더니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에서도 지원받을수 있는 여러가지방법들이 있었습니다
힘있는 단체는 아닐지라도 자기가 속한 최소한의 생산자 단체에 가입해있는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번 FTA 협상후에도 알게될것같습니다 한우농가 등에게는 폐업보상금등의 명목으로........ (물론 당연하지요.이익을 보는 분야의 세금을 걷어 손해를 보는 분야에 보전하면 될테니까....) 지원되는 돈이 상당하겠지요. 양봉농가에게도 해당되어야 할텐데......
어제못다한 일을 오늘 오전중 마저 해야할것같아 산에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는 다음으로 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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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운영자님의 댓글
석택님의 꼬리글을 미쳐 못보고 이곳에옮겨놓고서야 보았네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