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방법과 현금영수증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7-09-04 12:17:58
- 조회수
- 9,090
결제방법
무통장 입금
카드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 모두 사용할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결제방법
올해부터 "에스크로"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보증하는 기관에서 물건값을 예치하였다가 소비자분이
물건을 받으신 후 확인을 해주면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불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저희 홈에서는 10만원 이상 결제시에 선택할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과 신용카드 결제는 해당되지않으며 "계좌이체"와 "가상계좌"를
이용할시에만 사용할수 있으며 계좌이체와 가상계좌를 이용하더라도 에스크로를
선택하지않고 결제할수 있습니다
저는 벌꿀을 이용한 식품제조 가공을 겸하고 있기에(아직 실적도 없으면서~~)
일반과세자가 될수 밖에 없어서 카드수수료 인하혜택도 받을수 없고 계속 3.6%의 수수
료를 부담하고 있으니 가장 고마운 결제방법은 무통장 입금입니다~(현금영수증 발행)
현금 영수증 발행
현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은 주문서의 메모란에 원하시는 휴대폰번호를 적어서 요청해주십시오.
주문완료후 2~3일내에 국세청에 저장되니 연말정산때 사용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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